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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발의 · 의원 외 17인 ·
근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이 급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내지 외국인 출신 이주자의 수가 많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로 수사과정에서 통역인과 번역인이 참여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출신 이주자를 위해서 피해자나 변호사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수사과정에 통역인과 번역인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통역인과 번역인의 수사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