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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을 오염할 우려가 있는 제설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제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83조(벌칙)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