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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사전투표일에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후보자는 실질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후보자사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