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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헌법 제116조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특정후보자 지지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심지어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직을 사퇴한 경우도 발생하여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은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후보직 사퇴인원의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공직후보자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는 중도 사퇴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