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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아동보육시설의 소속 원생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원장이 별다른 제재 없이 원생들의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격리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아동·청소년과 가해자와의 관계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집단시설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만 보호조치되고 집단시설의 다른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와 근린 시설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집단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수사·재판 중인 경우 가해자의 범죄사실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설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설의 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가해자의 범죄사실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