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7 발의 · 의원 외 5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ㆍ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운영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원리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이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이유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준수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공유재산 활용지원, 재정지원 등의 지원체계와 원칙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근거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차.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을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