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첨단장치의 장착, 전기 등 대체연료 사용 등 자동차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동차정비에 대한 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변화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비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또한 정비기술 접근에 있어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 일례로 자동차를 생산한 대기업의 기술은 해당 기업의 계열사인 정비프랜차이즈에, 수입차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이 맺어진 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다 시피 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 기술인력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하고도 편리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의2(정비책임자 등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