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 내용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6월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다.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51조 단서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의료법인의 책무)
제49조(부대사업)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