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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신용카드결제 판매관리시스템(POS장비) 관리업체로부터 1,2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사고가 발생한 POS장비 관리업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단말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가 고객정보관리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규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등록한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3, 제11조의2, 제19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70조제3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53조(감독)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