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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다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항만시설공사는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중복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필요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56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