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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선거과정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그런데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학력 게재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