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통상 7~8만원,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간병인 고용에 연 2조원(‘12년)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간병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음.
더구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함.
이를 통해 환자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간호 및 간병인력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함(안 제41조의3).
나.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함(안 제41조의4).
다. 간병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료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1조의5).
라. 간병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1조의6).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간병급여)
제41조의4(간병보험료의 징수)
제41조의5(간병보험료의 산정)
제41조의6(간병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