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의 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4개의 자치단체는 확보율이 법정 기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통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