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전문가와 현장이 배제된 대응체계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관리체계가 전문가와 현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전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함으로써 평소에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재난대응 전문요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