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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발의 ·
회생절차에서 영업의 양수 또는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이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舊) 사주(社主)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채무자인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이사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하여 기존 이사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不認可)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원이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