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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시기로 하되,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작성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기로 하는 것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 등 사례에서도 법률에서 정함이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시기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32조(중개보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