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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발의 · 의원 외 16인 ·
라돈은 자연방사능 물질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폐암환자 중 6∼15%가 라돈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05년 1만3천명) 중 4∼15%가 라돈노출로 추정됨.
최근 실험에 따르면 라돈 수치는 주로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단독주택이나 지하방이 높게 측정되어야 하나, 오히려 고층 아파트에서 더욱 높게 측정되었음. 그 원인은 대부분의 건축물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고보드가 라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라돈 등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7 및 제97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7(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