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의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그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며, 특히 기존의 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임. 따라서 현행법에 명시된 농업, 어업 등에 대한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실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재난구호법」에 주요재난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이 다른 형태의 실직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급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주소득자의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주소득자의 실직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법률에 그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생계수단 및 소득원 상실로 인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재난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