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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각 시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교육재정의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따라서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