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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공무원의 직무 특수성과 국민 봉사도를 고려할 때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2년간 응시제한 조치 등은 교원 채용에 관한 중대한 제재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 외에 향후 5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국가·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2(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