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부정행위자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불명확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무효 또는 응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준용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