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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습준비물 마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시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무상교육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역별·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습준비물의 지원내용 등에 있어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구입·운용 및 관련 예산의 운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이에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학교 등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학습준비물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