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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세월호 침몰 참사과정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분야까지 비정규직이 수행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철도, 버스 등에서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직책은 정규직으로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통해 책임감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들이 비용절감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21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