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출생 후 만 6세까지 성장,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과 달리 학교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교육부 주도의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등 검사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학생검진의 경우 교육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으나 「건강검진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 보건복지부가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