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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지난 2008년 1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간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제9조(배제결정)
제13조(배심원의 수)
제16조(배심원의 자격)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45조의2(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사 등의 재의견진술)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