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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됨.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소방공무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