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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해외건설 현장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설 또한 낙후되어 있어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