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신고가 지체될 위험이 있음. 한편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조사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신상카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신상카드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우며, 아동생활시설 또는 노인생활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 아닌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어 실종아동등의 조사에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종아동 관리체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2시간 이내로 구체화함(안 제6조제1항).
나.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경찰청장의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를 의무화하고, 보호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신상카드의 제출 의무 및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신고의무 등)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