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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 조직개편으로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기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교부하던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