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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자료의 제출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결산 심사 등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가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