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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위 연루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