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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회생절차상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역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수백억 원 상당의 부채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탕감받고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인 또는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인수희망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제57조의2(관리인 등의 조사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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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