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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해운업계의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업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함에 따라 주무부처의 업무 감독기능이 약화되어 안전관리가 부실해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