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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9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