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법관과 검사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으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그 밖의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아도 이와 관련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법관과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하는데 비해 다른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아도 이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4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2조(징계 등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