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음. 그런데 구명벌의 제조일자는 2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드러남. 또한 구명조끼도 구명벌과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난 제품이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명설비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경우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명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고시인 ‘선박구명설비기준’에도 탑재수량 및 성능요건은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오래된 장비가 비상상황 시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이에 구명설비에 내구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구명설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