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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자가 증가하고 있음. 납세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임을 고려할 때 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질문권·검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