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0 발의 ·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ㆍ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소기업이 보다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이한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의 폐지 및 관계인설명회의 신설(안 제50조 및 제99조 등, 안 제98조의2 신설)
1) 현재 회생절차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이 거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ㆍ주주 등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절차임.
2)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하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자ㆍ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 또는 후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의 기간이 단축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 또는 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회생절차의 신설(안 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10까지 신설)
1)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ㆍ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2)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간이회생절차의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293조의2제2호 신설).
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293조의7 신설).
※ 관리위원은 회생사건 담당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은행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함.
4) 개인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되,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도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93조의9제1항 및 제2항 신설).
5)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모든 회생채권자의 조(組) 및 회생담보권자의 조(組)에서 가결되면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주식의 의무소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293조의9제3항 신설).
6)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의 조(組)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가결 요건을 완화함(안 제293조의10 신설).
일반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① 또는 ②)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회생채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②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것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8조(제1회 관계인집회)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85조(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8(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93조의9(회생계획의 내용에 관한 특례)
제293조의10(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643조(사기회생죄)
제645조(회생수뢰죄)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