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독촉절차에서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쳐서 결국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소송 제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무자는 1심에서의 변론기회를 상실한 채 기판력 있는 1심 판결이 확정됨.
한편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이 확실한데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수많은 금융기관 공시송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일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민사재판 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법관들로 하여금 이런 사건들보다는, 피고가 다투고 있어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 전념하게 하고자 함.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되도록 유도함.
주요내용
가.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사실상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나.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1심 재판에서의 변론기회를 보장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특례의 범위)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