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을 계기로 재난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천안함 희생자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 등에 대하여 긴급 가족돌봄지원, 긴급 심리ㆍ정서지원 등 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위기가족긴급지원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적ㆍ사회적 재난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긴급 가족돌봄지원, 긴급 심리ㆍ정서지원, 긴급 의료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기가족 긴급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해체의 예방과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