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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중동(中東) 진출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건설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
그러나 타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조국과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건설근로자들의 노고와 사회적 의미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국외 건설근로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노고를 위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외 건설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매년 1월 7일을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로 하고,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국외 건설근로자 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활성화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