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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재난 피해자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이들 피해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자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로 아이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