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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島嶼)의 범위 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도서의 정의(定義)를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섬은 도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도서의 범위)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18 · 도서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