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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업과 연관 없는 농외활동으로 보아 각종 농어촌 체험활동에 과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 방문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