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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운석이 발견되면서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운석에 대하여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하여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운석의 등록 및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석 등 자연우주물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통하여 우주개발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8조의2·제8조의3·제10조제2항제27조제2항제1호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의2(운석의 등록)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10조(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09 · 우주개발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