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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교육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의 체육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설치지역 등이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장비설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
이에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기상관측에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