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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심사로 퇴직공직자가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해 로비스트나 사기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정부 부처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만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대상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퇴직 후에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 유착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