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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