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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