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법」에서는 1999년부터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에서는 2000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강제하고 있음.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공기업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되어 옴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음.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모든 공기업 및 일부를 제외한 준정부기관에 의무화하고, 독립성이 높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면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 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함)은 비상임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비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모든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사이어야 함(안 제20조제4항).
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등 주요지분보유자, 주요지분보유자의 특수관계인 및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등은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마.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하도록 함(안 제20조7항 신설).
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등 주요지분보유자, 주요지분보유자의 특수관계인, 산하ㆍ투자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비상임이사의 선임 등)
제20조(위원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